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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세상에 유용한 정보2 2025. 5. 27. 13:3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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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세입자 또는 집주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빠르게 신고 대상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부의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에 등록되며, 계약 내용 투명화 및 분쟁 방지가 목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누가 신고 대상인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갱신 계약

    즉,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초기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전국 확산 적용 중입니다.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

    •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도 포함
    • 갱신 계약도 보증금,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했더라도 신고 필요

    예외 대상은?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형 숙박시설
    • 부모·형제 등 가족 간 무상임대
    • 법인 간 계약 중 업무상 임대 목적

    신고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1. 정부24 사이트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3. ‘전월세 신고’ 메뉴 → 계약서 정보 입력
    4. 공동 서명 → 신고 완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중복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신고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미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주의: 세입자 또는 집주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므로,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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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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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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