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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세입자 또는 집주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빠르게 신고 대상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부의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에 등록되며, 계약 내용 투명화 및 분쟁 방지가 목적입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갱신 계약
즉,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초기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전국 확산 적용 중입니다.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
-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도 포함
- 갱신 계약도 보증금,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했더라도 신고 필요
예외 대상은?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형 숙박시설
- 부모·형제 등 가족 간 무상임대
- 법인 간 계약 중 업무상 임대 목적
신고 방법은?
- 정부24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전월세 신고’ 메뉴 → 계약서 정보 입력
- 공동 서명 → 신고 완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중복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미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주의: 세입자 또는 집주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므로,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