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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냉방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냉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를 위한 직권신청 방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필요한 서류는 공무원이 안내해줍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가구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생계급여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유형 2 | 의료급여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유형 3 | 주거급여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유형 4 | 교육급여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유형 5 |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